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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서 데킬라 섞어 판매.. 주류제조면허 없어도 가능할까? 한빛회계법인
조세일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 A씨는 최근 바(Bar)를 창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열심히 메뉴를 고안하던 A씨는 생각보다 주류와 관련해 제한이 많다는 지인의 조언에 창업에 앞서 주류법에 대해 찾아보기로 했다. 당초 업장에서 메뉴로 데킬라를 단순 배합해 섞은 주류를 판매하려고 했던 A씨는 주류제조면허가 없어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지 궁금해졌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를 빈 공병에 담아 판매해도 되는지, 매장 상호 라벨을 공병에 붙여도 될지 등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주류법을 열심히 찾아봐도 주류의 가공 및 조작 범위에 대해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 A씨는 국세청 인터넷상담센터를 찾았다.

Q. 술(데킬라)끼리 단순 배합해 섞은 주류를 빈 공병에 담아 판매해도 되나요? 매장 외부 반출을 해도 되는지, 매장상호 라벨을 붙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기본적으로 주류제조면허가 있어야 가능.. 다만,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않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해 당초의 주류 종료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아 주류제조면허가 있어야 한다"면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도 주류 제조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국세청은 "다만,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접객업의 영업장소 안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예시: 음식점에서 주류에 탄산·채소·과일·다른 주류 등을 섞어 판매) 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예시: 음식점에서 잔 단위의 생맥주 등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을 보지 않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질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답변을 받아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주류 제조면허】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 「주류면허법 기본통칙」12-0…2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않는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접객업의 영업장소 안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

1.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예시: 음식점에서의 잔 단위 주류 판매, 생맥주 등 판매)
2.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가열하여 판매(예시: 음식점에서의 살얼음 소주・막걸리, 데운 청주 등 판매)
3.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예시: 음식점에서 주류에 탄산, 채소, 과일, 다른 주류 등을 섞어 판매)
4.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영업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 이 경우 해당 주류 용기는 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예시: 음식점에서 빈 용기에 담은 주류를 외부 반출용으로 판매)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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