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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한빛회계법인

국세동우회(회장 : 전형수)는 3일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는 국세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세정당국에 전달하고, 국세행정에 관한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격의없고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인적용역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3%→2%) ▲세무대리인에 세무조사 통지 ▲납세자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준수 등 관리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종탁 국세동우회 부회장(전 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서 민원실 및 각 해당과의 업무담당자와 전화통화가 어렵다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플랫폼 판매사업자(수탁자)의 수탁상품 신용카드 판매시 위탁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도 했다.

임채수 국세동우회 부회장(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 징계요건조사서에 세무사의 고의 과실여부 조사항목을 추가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 시가인정요건에 대한 집행기준제시 등도 요청했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에선 ▲납세자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와 그 권익보호 문제 ▲상속·증여시 자산평가제도 개선 ▲납세편의 제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추진방향과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날 제시된 주요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장 등 수도권 지방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국세동우회, 한국세무사회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간담회에 함께했다.

국세동우회는 국세행정에 몸담아온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 봉사단체다. 전체 1만600여명의 회원중 6000여명이 전국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현장에서 안내·지도하는 개업세무사다. 500여명의 기업CEO 외에도 고문, 교수, 사외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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