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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장려금 신청.. 놓치면 안 되는 '5월' 일정 한빛회계법인
조세일보
◆…2024년 5월 세무일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31일까지

5월은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지난해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금)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9월 2일(월)까지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서 대상과 제출자 모두 9월 2일까지 신고를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11월 4일(월)까지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와 위택스 어플을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신청도.. 5월 한 달간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려금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요건 등을 확인한 후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신청 기간은 5월 한 달간이다. 반기신청이 가능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포함해 사업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ARS 전화(1544-9944)와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고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신청 제도도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장려금은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된다.

매달 10, 원천세·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신고납부

매달 10일은 원천징수분(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기한이다. 각 항목별로 2024년 4월분을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510() 세무일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년 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년 4월분
▲인지세 현금납부: 2024년 4월 작성분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개인·법인)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2024년 4월 급여지급분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레저세(지방교육세) 신고: 2024년 4월 경륜·경정·경마분 등

[520() 세무일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2024년 4월 담배 반출·수입분

[527() 세무일지]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 납부

[531() 세무일지]
▲2023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3년 귀속분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 2023년 귀속 정기신청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4년 1~3월분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3년 10월~2024년 3월분
▲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년 3월~2024년 2월분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2차 중간예납: 2024년 1~3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3차 중간예납: 2024년 1~3월분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1차 중간예납: 2024년 1~3월분
▲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정기신고: 2023년 3월~2024년 2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2023년 양도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4년 2월 증여, 2023년 11월 상속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2023년 1~12월 양도분(국외주식, 파생상품 양도포함)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년 4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년 4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년 4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년 4월 소득 발생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년 4월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년 3월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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