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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하세요".. 국세청, 내달 11만명에 안내문 발송 한빛회계법인

양도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세액 1000만 원 초과시 2회 분납 가능

신고 안 하면 20% 가산세.. 미납시 1일 0.022% 가산세

조세일보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 도래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11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29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내달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이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할 방침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을 제작해 게시하기도 했다.

내달 3일부터는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할 예정이다.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면서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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