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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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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없는 이상 조세조약으로 공제 불가 한빛회계법인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이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국내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조세조약의 이중과세 회피 조항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 의정서 규정은 한국 거주자가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중과세를 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공제와 한도를 둘 것인지 등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소득을 벌면 그 국가에서 먼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다시 한 번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한 번 그리고 국내에서 한 번 이중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이다.

국가간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식으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방식, 외국에서 번 소득을 국내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크게 대별된다. 그리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소득 계산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과 외국납부세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는 납부한 세액의 전액이 공제된다. 그러나 세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하는 방식에서는 여기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법인세 감소효과가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세무상 비용 처리 방식에 비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과거에는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다. 법인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다. 따라서 국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면 법인세액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적으로 줄어들도록 되어 있었다.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개정 지방세법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 이후에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다.

대법원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바 있다. 법인세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나 세무상 비용 처리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에는 세무상 비용 처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지방세법은 2020년 말 개정을 통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 단계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게 되었다.

한편, 한중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회피방법'이라는 표제 하에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국내세법상 명시적인 허용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조세조약의 이 규정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는 문구에 중점을 두어, ①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내세법에 따르도록 정하여 이중과세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각 체약국의 입법적 판단에 맡긴다는 의미이고, ②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한 이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입법자의 의도라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은 ㉠ 이 규정이 '세액공제 방식의 이중과세 회피'라는 '일반적인 원칙'의 관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점(대상판결 또한 "이 사건 의정서 규정은 한국 거주자가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및 ㉡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법인세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사정은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는 점, ㉢ 조세조약 우선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개별 세목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허용' 자체를 국내세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세 회피'라는 조세조약 체결의 핵심적인 목적 달성이 국내세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등에서 다소 의문이 있고, 대상판결의 설시 내용 만으로는 이러한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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